업무사례

월세 인상한도 실제 문제 되는 범위는

약국변호사닷컴 2022. 3. 30. 17:08

 

 

물가가 올라갈때 상승폭에 대해 체감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건물주는 처음 약정했을때보다 일정부분이라도 더 올린 임대료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의 계약해지가 가능해 지는 법이 통과될 정도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정선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월세 인상한도를 높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에 접촉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점포의 경우 1년에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상을 요구하는것은 위법하기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과상가라면 월세 인상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당사자에게 모두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임대료가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월차임과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조차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너무 높은 금전을 요구한다면 판결을 통해 적정임대료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언제 문제될까?

건물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이 마음에 안들 수 있습니다. 혹은 재건축이나 신축 등의 계획을 갖고 매입했는데 점유자가 있어 내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여 퇴거하게 끔 의도를 가진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 장사를 접고 퇴거를 하기 위해 인도받길 원하는 사람을 구하였지만 그에게 말도안되는 조건을 걸어서 가게의 유,무형 가치를 돌려받는데 훼방을 놓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까지 건물주의 방해로 인해 권리액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 또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2014년 5월부터 PC방을 운영한 S씨는 5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만료 2개월 전쯤 건물소유주로부터 재건축 예정이니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세입자에게는 갱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었고 시설비에 상응하는 금액이라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세입자가 될 사람을 구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소유주에게 주선하였고 신규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월세 인상한도 보다 높은 월세 150%, 보증금 330% 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S씨가 계획했던 회수는 물건너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기에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제고해 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의 일방적 요구에 인수자는 임차하는것을 포기하였고 약정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를 반소진행했습니다. 많은 협의와 내용증명이 오고간 끝에 광주지방법원은 세입자의 승소를 판시합니다.

 

 

 

 

해당 사건처럼 후임자를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절차를 밟지만 그 와중에 월세 인상한도 넘은 선을 제시하여 경제적손실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런 경우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한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현저히 고액의 기준 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하다는것, 불합리하다는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및 전략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조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임대인의 방해행위중 하나는 새로운인수자를 주선했을때 주변 상가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차임 및 보증금 등 비해 월세 인상한도 이상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계속 가져간다면 결국 지속적으로 내던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퇴거당할 수 있기에 적기에 대항하여 적정 선을 맞추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