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안전하려면 방법은 하나다!
빈 상가에 들어가서 아무 투자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퇴거 시 형성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하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하려는 자가 시설, 비품, 거래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인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고 받는것이 규정화 되어있지 않아서 피해를 보아도 구제 받을 길이 없었지만 현재는 법개정 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이러한 피해를 입증받게 되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 10조의 4
임대인은 임대차만료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는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건물주의 훼방으로 보는것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주변 시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점포소유주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란 적용 제외되는 상가가 있는데 바로 대규모점포 혹은 준대규모점포인경우, 국유재산, 공유재산인 경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도 이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그 권리와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10년동안 영업을 하였든 2년을 하였든 기간에 관계 없이 가게를 나갈 때 형성되어있는 금전이 있다면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받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임대모든 기간을 보장해 주는것이 아니라 임대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지 않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현저히 고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데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정확한 판단 하에 조치를 취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J씨는 만기를 앞두고 퇴거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본인이 직접 점포를 사용해야 할것 같다는 입장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이란 부분에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었기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양도양수계약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해 파기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유효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소송을 J에게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상가소유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두었던 부분을 주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반소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시로 임차인은 3천 1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소를 제기해 왔을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청구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권리금이란 특성 상 보호가 되지만 금액이 적지 않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것은 필수적이며 대응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며 나아가야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의 일방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리금이란 그중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해야할 도리를 해태하는 경우 건물주는 이를 보장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가령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다거나 혹은 월차임을 3개월 치 연체하였거나, 점포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시설비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