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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압류 차이점은?

약국변호사닷컴 2019. 3. 20. 15:01

드라마, 영화 속에서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집 안 곳곳에 붙이시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당시 빨간 딱지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와 특징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단어도 비슷해 둘의 차이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는 것.

 

가처분 - 금전이 아닌 특정물에 대해 현상이 바뀌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가압류

 

 

 

민집법 276조

①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다. 

②1항의 채권이 조건이 있거나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거쳐 A씨가 승소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B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놓았다면 A씨는 당장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 입니다.

 

 

 

 

 

가처분 

 

 

 

민집법 300조

①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는 것에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한다.

②다툼이 있는 권리에 대해 임시적으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가처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금전이 아닌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 혹은 공사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분쟁이 있는 관계에 대해 임시적으로 지위를 지정해야 할 때 하는 것.

 

 

- 건물 임대를 지속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기 전 임차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책임 없음을 주장하고 B씨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 B씨의 응급치료를 위해 A씨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B씨에게 일정부분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론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적인 채무', 가처분은 '금전적인 것이 아닌 특정물에 관한 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100%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