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차임연체 상황이라면?
상가 임대차 차임연체 상황이라면?
본인의 소유물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간에, 미리 정해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약속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치 임대료가 미납됐다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갱신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 3기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하는 즉시 건물주는
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기 월세 미납 후 즉시 갚았다면?
임대인이 종료 의사를 전달하기 전
세입자가 밀린 금액을 갚았다면
즉시 임차인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3개월 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임차인이 갱신을 주장했을 때
건물주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
3기에 해당하는
상가 임대차 차임연체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포함해
권리금 회수 기회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통보는 확실하게!
월세를 받지 못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건물주라면
당사자 간 구두로
통보하는 것 보다는
내용증명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면 미래에 있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을 때
세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목적물을 반환받게 되는데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은
다른 사유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소유주 S씨는
신규 임차인과 2013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2016년 6월, 갱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후 임차인은
월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S씨는 즉시 밀린 월세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2016년 11월 보냈지만
임차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고
여전히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점포를 반환받아야 했던 임대인은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2016년 12월, 월세 연체로 인한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무소 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결정을 받아
실수 없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를 낼 수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2017년 5월 11일, 소장 접수 5개월 만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임대인 S씨)의 승소를 판시합니다.
피고(세입자)는 원고(소유주 S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 한 후 반환하고,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http://sanggalawyer.com/?p=27809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7.5.10. 승소판결
[서울-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7.5.10. 승소판결 서울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S씨는… 2016년 7월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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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차임연체 사유로
점유를 회복하기
원하는 임대인이라면,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하루빨리 건물을 돌려받는 방안을 모색해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