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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상가 월세 인하 가능합니다!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10. 5.

상가 월세 인하 가능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개월 간 임대료를 미납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호되는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했고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임차인이 상가 월세 인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기재하여 임대료감액 청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법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내려가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 하는데 도대체 감액은 어느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월세를 낮추는 소송을 할 때는 적정 임대료를 감정평가 받아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경제적 타격을 입어야 했는지 또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고통받던 소상공인에게 상가 월세 인하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법 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원래 분명 존재하던 법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증액"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승소판결을 내려주지만, "감액"에 대해서는 IMF 등 경제가 뒤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손에 꼽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과거가 있다보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집합금지 등으로 아예 영업을 못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돼서 매출이 크게 줄어있는 임차인 분들께서 예전에 약속했던 월세는 도저히 내지 못할 것 같아 감액이 되는지 문의를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도 수차례 코로나 차임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9월 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물론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상가월세인하를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 방법으로는 우선 임대인 측에게 이야기를 꺼내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 등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사정의 변동 정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감액청구액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현재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감액청구를 승소로 이끄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국의 경우 전국구로 임대료 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 상황과는 동떨어진 월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금액을 반 이상 낮춰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임차인의 경우 연 5%의 임대료인상 제한선이 존재합니다.

 

만약 코로나 상가월세인하 청구권이 받아들여져서 세가 내려갔다면 그 이후 임대인이 다시 인상 청구를 할 때는 원래 금액까지는 제한선이 없습니다. 원래 월세보다 더 올린다면 그때는 5% 제한선이 걸립니다. 

 

 

 

 

월세 인하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anggalawyer.com/?p=28924

 

상가변호사닷컴 | 2020-9-28자 뉴스웍스

2020-09-28 In 법인소식 2020-9-28자 뉴스웍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19 임대료감액 가능 . . ▼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686 2020-9-28자 뉴스웍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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