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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소송, 재건축으로 약사를 내쫓은 상황... 승소!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재건축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거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엄격하게 해당해야 합니다.
우선 법 조항을 보자면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경우
2)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가 이루어지 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 분들이 1번 또는 3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2번 규정에 따라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벽에 균열이 가 있으니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해지를 통보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판단으로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을 대응한다면 임차인 측의 승소가 확연해집니다.
약사 임차인 A씨를 대리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새로 바뀐 건물주가 A씨에게 상가건물을 리모델링 할 예정이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당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인 5년을 이미 지난 A씨는 일단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법률상담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위험부담이 조금 있었는데요, 2019년 5월경 대법원판례가 나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 권리금회수기회보호가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설명했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없이 본인을 명도하려는 상황에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약사 A씨는 해당 사건을 본 사무소에 의뢰하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코치를 받게 됩니다.
물론 현재는 단순히 5년을 넘었다고 해서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는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본 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해서 5년이 넘은 임차인들의 권리금 승소사례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A씨 사례로 돌아가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해당 약국 영업에 관심이 있던 신규임차인을 구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리모델링 계획으로 신규임대차계약체결 요청을 거절했고,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를 비우고 나가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위 상황으로 손해를 입게 된 약사 A씨 또한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제기합니다.
2018.11.29. 대구지법 상주지원, 약국 권리금 소송
피고(반소원고, 임차인) 승소판결!
이 사건 건물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임대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반소피고, 임대인)은 피고(반소원고, 임차인)에게 약 1억 4천만 원(140,325,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해당 약국을 넘겼고, 약사 A씨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영업을 해오던 중 전 임차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새 건물주가 되어 약사 A씨를 명도하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리모델링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고, 약국 자리를 권리금없이 약탈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었겠죠?
해당 사례는 2019-10-30자 「데일리팜」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으며 권리금 1억 4천을 배상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분쟁초기부터 해당사건을 맡아 승소판결까지 이끈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임대인 측과 수차례 내용증명을 주고 받으며 증거를 수집했고, 이후 진행된 약국 권리금 소송 과정에서도 미리 고지되지 않은 리모델링 계획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주 내용으로 변론계획을 세워 대응했다. 명확한 법률 판단을 기초로 철저한 대비전략을 세워 대응한다면 임차 약사 또한 권리금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2019-10-30자 <데일리팜>
기사 확인하기
http://sanggalawyer.com/?p=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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