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계약이 지속되는 중,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3자에게 전대해야 할 경우
세입자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무단으로 전대해주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건물주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를 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무시하고 점유를 이어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 진행한 임대인 K씨의 사례가 이와 같았는데요.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대인 K씨는 임차인 S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 S씨가
건물주 K씨의 동의 없이 L씨에게 무단으로 전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맺었던 특약사항에 근거해 임차인 S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S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며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더불어 건물 점,유,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결국 임대인 K씨는 본 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신청-
-결정-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데 기존 임차인이 제 3자에게 건물을 넘겨버렸다면?
-판결문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위해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해 온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재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입니다.
※ 점.유.금.지.가.처.분.신청절차
법원에 신청서 접수 ↓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 2주 내로 집행 신청 ↓ 집행 |
이후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 했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 K씨가 받은 피해를 빠짐 없이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건물주)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 S씨는 결정에 따라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만일 결정문이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진행하기 전과 후로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절차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실 수 있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받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현 상황을 판단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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