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을 맺으실 때, 특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법정에서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분들이 미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합의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가령 '월세 3개월 치분을 밀렸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 등 상가법 상의 조항을 합의 하셨다면, 임차인이 이를 어겼을 시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화해 조서로 맺은 합의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임차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조항이라면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로 인해 강제집행 당할 위기였던 임차인 P씨의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입자 P씨 의뢰인: 임차인 P씨 지역: 서울시 성동구 업종: 커피전문점 임대차기간: 2015년 ~ 2017년 |
임차인 P씨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의 요구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맺었습니다. 그 사항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7년 계약이 끝날 시 원상복구하여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측의 형식적인 절차일뿐이란 임차인 P씨는 안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계약 할 시기가 오자, 건물주는 계약 조건으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건물이 매각되거나 새로 지어지게 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명도한다.'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20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P씨가 이를 거부할 시, 임대차계약 당시 합의했던 화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건물을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한 임차인 P씨는 본 사무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면서, 화해 조서가 임차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계약이라는 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이의의 소를 동시에 제기해 건물주가 기습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건물주는 마음대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고,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임차인 P씨에게 유리한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인상 되어야 하며, 화해 조서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합의였기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분쟁이 생기신다면 초기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해보시려 시간을 끄신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신다면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최대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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