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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란, 그 의미와 효력은

by 약국변호사닷컴 2019. 3. 28.

건물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A씨가 B씨의 건물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B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때,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한번쯤은 지나가시다가 빈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붙은 현수막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쉽게 말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대게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행사하는 권리인데요. 이것을 '유치권 행사'라고 합니다.

 

 

유치권이란 

부동산 혹은 건물로부터 받지 못한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면제 받을 때까지 해당 채무자의 건물 영업활동 또는 매각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

 

 

B씨가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점유해 이익을 낼 수 없도록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신 뒤,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조건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이나 제3취득자가 가치를 증가시켰을 경우

 

 

 

만일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성립이 가능한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성립이 가능한 조건

- 해당 물건이 타인소유 혹은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 채권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해야 한다.

- 점유할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 배제특약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 해당 물건에 상주하면서 관리하거나 용역을 통해 경비하는 행위

- 출입구 잠금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행위

-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점유했을 때,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만일 점유를 하시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점유를 하시게 된다면 점유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을 아무나 어느 상황에서나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셨거나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을 때는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치권에 대해 잘못 해석하시고 점유하시게 된다면 불법점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채권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3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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