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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코로나 차임감액청구권 등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9. 2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 코로나 차임감액청구권 등

 

 

2018년 10월 큰 개정을 맞이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자영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 및 공포가 될텐데 법무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갑작스럽게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여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코로나19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이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개정합니다.

 

 

 

 

 

1. 6개월 연체 해도 계약해지 사유 안 돼

현재 3기 분에 해당하는, 월세라면 3개월 치가 되겠죠? 3개월 치 월세를 밀리게 되면 당장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며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3기연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체 차임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밀린 월세와 지연손해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코로나 차임감액청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계약당사자는 경제사정 변동 등에 의해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현재 5%의 제한선이 있습니다. 감액은 따로 제한은 없고 대신 양쪽 다 청구하는 쪽에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증감청구권의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임차인들에게 원활하게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제1급감엽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가 된 경우에는, 이후에 다시 건물주가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고 감액 전보다 더 올리려고 하는 경우에만 5%가 적용된다고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중 6기 연체와

코로나 차임감액청구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월세 감액 요청을 법원이 받아준 사례가

IMF 때도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 하면서 상가임차인의 월세 감액청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앞으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를 위한 적극적인 소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나 약국의 경우 워낙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아 앞으로는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고 적정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면 빠르게 청구계획을 세워봅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tt0932/22208898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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