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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가,임대차,권리금

[상가] 권리금이란?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9. 28.

상가 권리금이란?

 

 

 

영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알아보시다 보면 보증금과 월세 말고도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상가임대차거래에서는 영업을 양도, 양수할 때 매출이나 상권 등을 고려하고 웃돈을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타인에게 가게를 양도양수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분명 권리금을 얼마얼마 주고 들어왔고 가게 정리하면서 그만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중간에서 "임대차계약 맺어주기 싫다."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존재하는 개념인데 법으로는 보호를 전혀 못 받으니 계속해서 분쟁이 생겼고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5년 드디어 권리금보호법이 통과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임차인)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신규 임차인)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하면서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권리금보호 제외 사유 (=계약갱신거절 사유) (=권리금 못 받는 사유)

3기연체 / 무단전대 / 부정한 임차 / 상당한 보상 수령 / 건물 파손 / 건물 멸실 / 재건축(구체적고지, 안전사고우려, 다른 법령) / 기타 임차인 의무 위반 혹은 임대차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임대인의 방해행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물어줘야 하는 사유)

1.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돈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신규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돈 못주게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건물주가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

1.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의무를 위반한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한 경우

 

 

 

 

 

 

만약 방해를 받았다면?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투는 것!

- 해당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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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경점 권리금소송 2020.8.27. 승소판결

재건축 진행한다며 신규임차인 거절 당한 K씨,

소송 통해 건물주에게 9천만원 배상 받아!

 

http://sanggalawyer.com/?p=2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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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음식점 권리금분쟁 2020.6.10. 4천만원 회수

건물이 매매되니 나가라며 명도소송 당한 S씨,

건물주에게 직접 4천만원 받고 상가 반환!

http://sanggalawyer.com/?p=28395

 

상가변호사닷컴 | [충청남도-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2020.6.10. 조정, 4,000만원 회수

[충청남도-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2020.6.10. 조정, 4,000만원 회수 2014년부터 충남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S씨는… 2019년 11월, 상가건물이 매매되었고 곧 ��

sangga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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