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음식점 권리금 회수 사건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영업을 하며 쌓은 유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들어갔으니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안 주고 들어갔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영업을 하면서 쌓은 가치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영업을 종료할 때 나에게 정당한 금액인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방해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금 소송"이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 K씨,
계약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해지통보를 받습니다.
건물주 曰 "자녀가 사용할 예정이니 비워달라."
물론 이러한 요구에는 K씨의 권리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년만 재계약을 해줄테니 보증금만 받고 무일푼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이런 합의를 했다가는 정말 1년 더 영업한다고
권리금 없이 쫓겨날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가변호사 닷컴의 전문상담을 예약해 진행하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진다.
위 규정에 따라 임차인 K씨는 권리금회수기회를 준비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건물주에게 어떻게 주선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코치받습니다.
건물주는 만약 K씨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면
임대료를 올릴 것이고 얼마나 올릴 지는 말을 해줄 수 없다며
협조할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위 법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보였고,
결국 건물주가 임차인 K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동대문 음식점 권리금 2천만원 회수에 성공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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