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액 요구 성공하는 법칙은? 상가변호사 닷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수 없는데요,
영업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최근 2020년 9월 29일, 임차인에게 효과 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은
임대료를 밀리더라도 이를 "3기연체"로 보지 않아
임차인의 권리보호 기간을 보장합니다.
물론 밀린 금액은 다 갚아야 합니다만,
계약해지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료 감액 요구의 성공률을 높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도록 사유가 법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차인이 월세가 너무 높다고 제기하는 소송을
잘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임차인도 월세를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이미 약속했던 월세를 도저히 내지 못하고
줄줄이 엎어지는 소상공인을 보며
재판부에 강력한 압박을 넣기 위해
입법부에서 차임감액청구권을 개정했습니다.
물론 임차인만을 위한 장치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1급감염병으로 임대료 감액 요구를 해
합의 혹은 소송 등으로 감액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추후 나중에 임대인이 다시 월세를 올릴 때는
원래 금액까지는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고
원래 금액을 초과해서 올릴 때는 5%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환산보증금 내 상가에 적용되므로
적용범위 등을 유의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
위로 인한 사정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정도였고
월세를 얼마 간의 기간 동안
얼마를 내려야 하는지 아직 입증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
임차인 A씨는 대형 쇼핑단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 작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변 상권을 기대하고 높은 월세를 약속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바이러스로 상권이 타격을 입고 그 이후 부동산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알아보자 자신보다 훨씬 낮은 월세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리고 어떻게든 버티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줄 순 없냐고 요청했으나 무시당합니다.
결국 장사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던 A씨..
하지만 아직 임대차기간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임대인에게 발송한 임대료 감액 요청 ▼
현재 상가변호사 닷컴의 임대료 감액 요구 프로젝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요청 및 추후 소송까지 이어지는 단계로
발빠르게 대처해야 늦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빠르게 시작하셨습니다.
------------------
이렇게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게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감액요청이든 소송이든 시작해야 합니다.
버틸 여력이 남아있을 때 세를 지금 수준에 맞게 낮춰서
추후 신규임차인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일에도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료 감액 요구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유선 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정보 > 상가,임대차,권리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이것' 놓치면 손해 본다! (0) | 2020.10.14 |
---|---|
권리금 보증금 안 돌려준다면? (0) | 2020.10.12 |
동대문 음식점 권리금 회수 사건 들여다보기 (0) | 2020.10.07 |
권리금 계약서 특약부터 소송사례까지 한번에! (0) | 2020.09.29 |
[상가] 권리금이란? (0) | 2020.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