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이것' 놓치면 손해 본다!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것 보다는 대부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의 말만 믿고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상가임차인이라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통상적으로 9~10개월 치를 보증금으로 묶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은 연 5% 제한이 없고 환산보증금 내에 들어가는 상가는 연 5%의 인상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이 종료되기 6~1개월 전 꼬박꼬박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최근 코로나19처럼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중도해지를 하기 너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2년씩 계약을 합니다.
2. 면적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자
가끔 보면 구두 상으로 여기 앞에 주차장 부지는 쓰게 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듣고 믿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이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은 꼭 서류 상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금을 주장 못한다는 것을 쓰게 합니다.
특약사항에 건물주와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긴 하지만 피해를 보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간혹 임차인에게 아주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적당한 보상이 함께 주어진다면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가변호사 닷컴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자문 서비스
계약서를 쓰기 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혹은 검토의견서를 수령해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초안은 작성된 상태이나 전반적인 수정 및 재작성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hstt0932/2220782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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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를 다 써버리고 나서 도장까지 찍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쓰기 전에 고칠 부분은 다 고쳐야 합니다. 자세한 방향은 유선 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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