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표시한 문서로서 쌍방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작성된 것이며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들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쟁시에 꼭 필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금액, 특약의 내용들을 잘 보고 기입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세입자와 건물소유주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영업가치액은 통상적으로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에 주고받던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았기에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상가 권리금 계약서 상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를 압박하여 경제적 피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이때 권리금 계약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임차인 L씨는 서울에 건물을 임대하여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건물주의 요구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성실히 장사를 하면서 10년이 지난 2019년 8월쯤에 임대인은 “상가건물이 매각됨으로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니 만료일인 2021년 2월 25일까지 원상회복 및 건물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요구로 인해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본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건물주에게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고지하고 영업가치에 대한 금액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 P씨와의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 하고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며 신규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 L씨는 처음 작성했던 제소전화해조서 등 법적인 서류가 있기에 뜻을 따르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해 상가소유주는 건물 매수자가 해당 건물상가를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지을 예정이므로 신규계약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했던 것이 파기되면서 세입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신규세입자가 되려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건물주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건물주는 최소한의 이사비용을 제공할 테니 건물을 퇴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임대기간 종료 후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를 취할거라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한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본 사무소는 세입자 L씨가 받았던 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2021년 4월29일, 임차인 L씨와 건물주L씨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021년 5월 25일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후 점포를 인도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2,500만원과 명도합의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상가건물 매매 및 철거 등 임대인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계약 해지와 더불어 영업적 가치에 대한 금전도 보호해 주지 않겠다며 나가라는 주장을 고집하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기에 상대의 요구에 다 맞춰주기 보다는 법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당히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잘못 대응하여 상대에게 꼬투리를 잡혀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 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남겨 놓음으로써 차후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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