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사례

명도소송 제대로 해야 한다

by 약국변호사닷컴 2021. 6. 15.

 

 

합의로 끝나지 않을 시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럴 때 제대로 알아보고 계획 하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은 확연히 다를 수 있고 일반인이 사건을 보는 것과 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기에 전문가와 협력하여 명도소송 준비를 하여 한 번에 성공해야 합니다.  

쌍방의 계약을 통해서 임대차 체결을 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것처럼 임대인도 권리가 있고 상대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내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때는 명도소송 제기하여 적법하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답답하다고 해서 주인 없는 상가에 들어가 물건을 빼는 등 절차 없이 진행한다면 이것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계약을 지속할 수 있거나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정당하게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금전회수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합의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내보내야 합니다. 

또한 소를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전략을 취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주 P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 상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상가에는 2000년부터 임대차를 하던 세입자 K씨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노후로 인해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건물주 P씨는 만기 시 계약 연장을 할 수 없고, 신축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영업한 세입자였기에 어렵지 않게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K씨는 영업가치에 대한 금액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거절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건물소유주는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임대인은 사건을 일임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명도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시작했고 적법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주변 시세 등 객관적 근거를 통해 임대료 인상을 통보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이를 거절하였기에 2019년 12월, 건물소유주는 ‘차임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소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계약 만기일에 맞추어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꼼꼼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결국 2021년 1월, 건물주와 세입자는 명도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어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없이 상가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쉽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면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으며 명도소송 제기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계획하던 바를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