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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권리금 받지 못한 이유

by 약국변호사닷컴 2021. 9. 7.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뜻밖에 행운의 기회를 얻을 수 도 있습니다. 오랜기간 하다보면 별의 별일이 다있는데 만약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감당하기 벅차다면 도움을 구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으로 묶여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미 갑을 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위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약속한계약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할 수 있고 한 자리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계약서 상에 2년의 기간이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여 이에 따라야 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인테리어비용이나 권리금 등은 모두 버리는 금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되거나 최초로 계약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10년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5년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해위를 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금전회수하는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적법한 이유 없이 방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세입자에게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여 양도양수계약이 파기 되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였는데 패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액의 기준 선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현저히 높은 것인지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여 승소하지 못한것일 수도 있고 분쟁 중에 상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가 받은 피해를 주장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기 까지는 상황만 존재해서는 안되고 증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경기도 과천에서 음식점 장사를 시작한 J씨는 열심히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인 5년이 만료되기 3달 전쯤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가건물이 노후하여 보수공사를 해야한다고 했기에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인도가 지체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성실하게 장사를 해온 J씨는 운영을 이어나갈수도 없고 권리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위기감에 상가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고 영업가치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문을 받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협조할것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측은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신규계약은 체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권리금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였으며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가소유쥬는 명도 요청의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했고 세입자의 점포에 찾아가 업무방해를 일삼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됨을 알리며 임차인의 영업에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계속된 분쟁에서 임대인측은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청구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집한 유효한 증거를 기반으로 방해행위임을 주장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고지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치열한 법적공방이 있었던 결과적으로 2021년 5월 26일 수원지방법원은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지급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재건축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및 재건축이 아니라면 금전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이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면 이는 대응해야 할 일이며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워서 자신의 몫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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