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가장 크게 착각하여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를 3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하면 당연히 내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귀책사유이기에 아무런 권리주장이 힘들다고 생각하여 뜻대로 퇴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미납한 적법하게 인정되는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 받는다면 이를 사유로 내보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사정을 봐주다가 연체가 계속되어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다면,
임차인 측 명의의 재산이 없을 시 피해 받는 부분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시간은 건물주의 편이 아니므로
즉시 법률적 대처를 통하여 금전을 모두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명도 주장 시 적법한 사유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동의 없이 전대,
목적물인 건물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영업목적을 달성 하지 못함,
건물노후로 안전사고 우려 있는 경우, 3기 차임액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원하는 데로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더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건물명도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업가치에 대한 금전부분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합의하에 내보내면 되지만 서로 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서 분쟁으로까지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책을 간구해 보아야 합니다.
건물주 L씨는 경북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 운영을 하기 위한 세입자 Y씨와 2018년 1월에 최초 계약을 하여 임대차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임대료가 3개월이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원만한 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서 3기 연체로 인하여 건물명도 통보하였습니다.
미납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미안하다는 말로 때우며 답변을 미루고 영업적 이익을 얻어갔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상대의 답변만을 기다릴 수 없었기에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일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였고 Y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가 접수되자 임차인은 상가누수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폭우로 인하여 공사와 배수로 공사를 임대료에서 정산하기로 했으니 이를 산출할 시간을 달라며 차일피일 끌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조력으로 누수사실을 인지 당시 사용상 문제가 없었다는 확답을 받은 것과
공사했던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유효한 증거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법적 근거로 변론을 펼치니 전체적인 승기가 임대인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2021년 5월 27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건물주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미납인 의무를 해태하여 건물명도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세입자처럼 연체의 사실이 누수 및 배수로 막힘이 발생하여 이를 통하였고,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 후 공사를 통해 필요비를 지출하였으므로 3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무소는 상대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부분을 계속 입증해 냄으로써
판결 상 “공사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으며 설령 필요비 지출이 인정되어도 원상회복약정이 있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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