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사례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받았다면 어떻게?

by 약국변호사닷컴 2021. 10. 13.

 

전문분야가 다르고 한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분쟁 시 혼자의 힘으로 해결 하게 된다면 비용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승, 패소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로서 상가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수없이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는 노하우를 따라올 수는 결코 없을 것이며 결론만 놓고 보았을때 시간과 소비되는 금전이 훨씬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소장을 받을 일은 드물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서류와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받았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것에 지나지 않다는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차후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 대 작성할때 조심하고 고려해야 하는것으 맞지만 상대에게 이것을 받았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당한 다는 등의 효력은 없기에 안심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할것

 

상가임대차법에서 세입자를 약자로 보아 여러 요소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는데 크게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장하려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3기분에 이르도록 월차임을 미납한 사실이 있거나 무단전대 혹은 중대한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하는 등 의무를 해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세입자로서의 정당히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것은 상대가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낸 사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를 보냈다면 이것을 증거삼아 법적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사건은?

 

2014년 6월부터 임차인 Y씨는 3년의 기간동안 임대차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음식점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건물소유주는 보증금 2배와 월세증액하여 재계약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통보였기에 전부 수용할 수는 없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시설 권리금 등을 요구 못 한다’는 특약을 넣고 임대료를 일부만 올리기로 합의였습니다.

 

원만하게 재계약을 하고 더이상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했지만 2019년 2월에 인근 지역에서 재개발을 위한 사업 절차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Y씨는 상가임대차법에 갱신요구권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새롭게 장사하려는 사람을 구하여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체결을 요청해 영업가치액 회수 위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였기에 사면초가에 빠진 임차인은 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즉시 사건을 일임했고 바로 상대에게 세입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법적압박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기세가 꺽인 상가소유주는 금전회수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신규세입자와 만나게 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건물주의 요청대로 주선하는 자리를 만들어 세차례 면담요청을 했으나 건물주는 처음태도와는 다르게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에게 재건축관련 특약사항 6가지를 보내오며 신규계약체결 시 계약서상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무리한주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양도양수계약은 파기되어 임차인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 2020년 2월에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본법인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팽팽한 법적공방속에서 본 사무소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에 근거한 방해행위를 입증시키며 재판부를 설득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20201년 5월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보증금 6천 + 권리금 9천)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계약갱신을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수신했다면 다음으로 어떤것을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세입자는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게의 유,무형 가치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소유주는 무리한 특약을 요구하며 현실적으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함으로써 Y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임대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받았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적극소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것은 자신만이 가능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