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대부분이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니다.
예전엔 상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은
영업 노하우, 거래처, 단골 등 영업적 가치를 새로운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면서 사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관행상 존재하는 것이었기에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중간에
가로채고, 임차인은 빈 손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 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5월, 권리금을 법으로 제정해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적 가치(영업 노하우, 비품, 신용 등)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란, 행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을 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신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 가끔 저희 사무소로 전화를 주셔서 장사가 잘 안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계약 기간을 마치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방법이 없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기 6개월에서 만기 때까지의 기간이 아닐 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순 없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기 때문 입니다.
만일 6개월에서 만기의 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으로 제정해뒀으나, 그 기준이 애매한 부분도 있어
전문가를 통해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조항이 법으로 제정 됐지만, 여전히 이를 무시하는
건물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전문가를 통해 대응을 시작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차인 K씨 사례 -
임차인 K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임대인은 재계약권이 없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대법원 판결도 없었고, 계약갱신권 여부에 대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하급심 판례도 엇갈리고 있었기에 본 사무소는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본 사무소는 갱신권 여부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며 재판을 이끌었고, 담당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K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 약사임차인 L씨 사례 -
임차인 L씨는 10여 년 간 한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임대인은 상가를 자신이 사용할 예정이라며5,000만 원을 줄테니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10여 년 간 쌓아온 영업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에 처한 L씨는 본 사무소와 함께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인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며 압박했는데요. 자칫하면 자신이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느낀 건물주는 합의를 제시해왔습니다. 합의에 합의를 거쳐 결국 L씨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 4억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고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
- 임차인 J씨 사례 -
임차인 J씨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려 했는데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예정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조건을 요구하고, 임대료도 과도하게 인상한 조건(보증금 100%, 월세 50% 인상)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 하게 되었고, J씨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구체적으로 고지 되지 않는 재건축 계획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될 수 없으며, 임대료도 객관적 사유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재판부는 임대인 측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했음을 인정했고, 임차인 J씨에게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임차인 L씨 사례 -
임차인 L씨는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100%인상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결국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해 L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인의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 조건, 과도한 요구 등으로 임차인 L씨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기반해 입증했습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임차인 L씨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임대인의 사유에 따라 하나씩 사례로 알아보았습니다. 적법한 주장이 아님에도
막무가내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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