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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상가 건물주라면?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4. 17.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상가 건물주라면?

 

 

 

 

과거와 비교해서 워낙 임차인들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보니

그에 반대로 임대인들이

본인들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된 법을 사전에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명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명도를 통보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들은 한 자리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장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동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는 20181016일 이후에 발생한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에 한해 10년 보호가 적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계약 갱신을 보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기한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 기간에

임대차 연장을 요청한다면

건물주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합의 후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야만

임대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는 언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3개월 치 월세 미납

무단 전대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모두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의 건물 파손, 재건축 계획을

사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고지한 후 이루어지는 재건축 등도 계약 해지 이유가 됩니다.

 

 

 

 

계약갱신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세입자거나

혹은 합의 하에 임대차를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에

상가를 반환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건물주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법에서 정하는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없이 상가 명도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실제 사례입니다.

 

B는 서울 전통시장 내 한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기존 체결되고 있던 관계에서 임대인 지위를 20151월에 승계 받았는데

1년 정도 후 세입자 J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며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임대차 종료를 요청했고, 임대인은 이에 합의했습니다.

 

 

J씨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왔는데 신규 임차인은 점포 분할, 전전세와 같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임대인 B씨가 권리금 중 1억 원을 받아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임대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얼마 후 기존 임차인 J씨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임대인의 협박으로 당시 권리금 중 1억 원을 주었다는 것이였고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혼자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파악한 임대인은

관련된 송사를 많이 진행한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해당 상가는 권리금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B씨의 법률대리인측은 이를 중점적으로 이용해 반론에 들어갔고

협박은 없었으며 오히려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신규 임대차를 체결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압박감을 느낀 세입자 J씨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고
J씨가 임차인에게 1,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4735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의류업 권리금소송] ‘임대인 대리’ 소송 후 합의, 소액의 배상금 지급

[서울-의류업 권리금소송] ‘임대인 대리’ 소송 후 합의, 소액의 배상금 지급 2015년 12월부터 서울 중구 소재의 전통시장 내 점포를 매입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 B씨는.. 2016년 8월경 임대인 B씨는 임차인 J씨로부터 건강상태가 나쁘다며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임대인 B씨는 임차인 J씨의 요구대로 계약해지를 해주며 임차인 J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2017년 4

sanggalawyer.com

 

 

 

 

이처럼 상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을 확인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해당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해

확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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