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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권리금 건물주 책임 임차인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경우는?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5. 4.

권리금 건물주 책임 임차인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경우는?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이 없어진다면 내심 서운합니다.

뚜렷한 이전 공지가 없이 사라지게 된 맛집이라면

왜 없어졌을까?’ 한 번쯤은 다들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세를 들어 장사를 하는 임차인들이

초기에 많은 투자비용을 들여 영업을 시작한 후

열심히 본인의 가게를 일궈가고

그것을 알아보는 손님들이 늘어나

수익이 점점 발생하는 시기에

건물주가 본인이 해당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내쫓는 상황이 과거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를 법으로 막고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에 관련된 조항이 생겼고

임차인은들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보장받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법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신규 임대차를 체결해 줄 것을 주선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 행위란?

 

대표적인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주변 시세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 혹은 임대료를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건물주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것을 막는 행위

 

위 사항 중 건물주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로

세입자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금 건물주 책임을 직접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치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무단 전대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쌓아온 영업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가 송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아래 권리금을 회수한
임차인의 실제 사례 입니다
.

 

 

임차인 J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건물주 K씨의 상가에 세를 들어

201110월부터 고시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갱신을 통해

201712월까지 연장된 상태였는데,

20177, 6년의 임대차가 끝나기 3개월 전

건물주는 증축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점포를 원상회복 시켜둔 후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최초 임대차를 맺을 때 계약서에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라는 특약을 작성했고

심지어 세입자 J씨는 갱신요구권까지 소멸된 상황이어서

건물주는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 J씨를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J씨는 그래도 그동안의 본인의 노력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신규 임차인 S씨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뚜렷한 이유 없이

신규 임대차를 거절했고

임차인 J씨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S씨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됐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진 임차인 J씨는

권리금 회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건물주가 J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건물주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이어갔고

결국 해당 사건의 판결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125,

의뢰인 J씨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건물주 K씨) 피고(임차인 J씨)에게

권리금 상당액 4,450만 원을 지급하라.

 

 

 

 

만약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이라면

권리금 건물주 책임 물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동안 쌓아온 영업적 가치를

회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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