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권리금 못 받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한 상가에서 10년이 넘게
장기간 영업한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그동안 영업을 하며 쌓아온 가치를
단 하나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야 할까요?
또한 고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건물주들이
갱신요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 임차인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내보내려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법을 알지 못하는 세입자는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해
피해를 감수하고
그대로 나가는 안타가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장기간 임대차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법적으로는
재계약을 요청할 수 없는 임차인이더라도
건물주의 요청으로, 혹은 본인이 원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한 후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장기간 영업을 이어온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 보유와 상관없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 혹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 함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를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치 월세 미납,
무단 전대(건물주의 허락없이 제 3자에게 건물을 빌려줌)
이와 같이 세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고
동시에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병원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실제 사례는?
2004년부터 서울에 위치한 건물에 임차를 들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K 씨.
계약은 여러 번 갱신을 거쳐
2016년 11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2개월 전,
임대인 측은 '계약이 끝난 후
상가를 명도하고 재계약은 없다.'라는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병원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K 씨는 연장을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거절했고
임차인 K씨는 권리금을 회수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허술하게 대응해서는
권리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아 K씨는,
관련된 사건에 노하우가 많은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권리금 회수를 준비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K 씨는 신규 임차인을 구했고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세입자가 될 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는데,
건물주 측은 신규 임대차를 완강하게 거절했고
K 씨의 변호인단은
임대인 측이 계속해서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과 법률 대리인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측은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온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K 씨와 신규 임차인 간 권리금계약이 파기됐습니다.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 K 씨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건물주는 상가를 반환하라는 명도소송을 반소 제기합니다.
세입자 K 씨의 변호인 측은
장기 임차인 역시
그동안 쌓아온 영업적 가치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건물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된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해당 사건의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7일,
권리금소송에 대해 임차인 K 씨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상가에 관해 장기간 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임대차기간에 형성된 가치가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갱신요구권이 없는 장기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건물주 측)는 원고(세입자)에게
8,500만 원을 배상하라. 」
http://sanggalawyer.com/?p=26109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치과 병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2.5. 승소판결 (8,500만원 배
[서울-치과 병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2.5. 승소판결 (8,500만원 배상) 2004년 10월경부터 서울시 노원구 인근에서 병원(치과)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모 은��
sanggalawyer.com
이처럼
한 상가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온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단순하게
'오래 영업했으니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승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송사를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라면
부동산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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