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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가 월세 미납시 강제퇴거 사유 될까?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5. 14.

상가 월세 미납시 강제퇴거 사유 될까?

 

 

 

최근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는 건물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임차인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는 어떤 상황에서 임차인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가 박탈되며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 중 하나는

월세를 매월 납입하는 것인데

3회 까지 상가 월세 미납시

건물주의 결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만약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 연장 또는 권리금을 주장한다면

건물주는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

건물주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률 조언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3자에게 상가점유를 넘길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명의 이전 등으로 권리금을 회수한 후 제 3자가 상가를 점유하여

명도소송 자체가 불능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빠른 기간 내 인용 결정을 통해

명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20168, 경북 지역 한 상가의 건물주A씨는

임차인B씨와 2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해

자신의 상가에서 영업할 수 있게 허가해주었으나,

임차인은 월세 3개월분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미납 월세 중 1개월분만 납부한 임차인은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건물주 측은 연체사실을 근거로 거절했으며

임차인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으며

법률 조언에 따라 3개월의 상가 월세 미납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명도소송과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물주는 승소하게 됩니다.

 

 

 

www.sanggalawyer.com/?p=27799

 

상가변호사닷컴 |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경남 지역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H씨는… 2016년 8월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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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가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인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아

더 이상의 임대차 계약 유지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도움을 얻으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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