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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약사법

층약국 개설 가능할까?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7. 2.

 

층약국 개설 가능할까?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건물에

여러 병의원이 있는 '메디컬빌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약국이 있다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연스레 그곳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층에 위치하는 약국은

그 층에 위치하는 처방전을 독식하게 되면서 

해당 상가 1층에 위치하는 약국이나 인근 약국들은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이러한 담합을 막기 위해

약국을 열 수 있는 위치를 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 205항에 따라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혹은 구내

3.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해 약국을 여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나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같은 통로가 설치되어 있을 때

 

 

본 조항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위치해

의료 기관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문전약국,

의료시설과 같은 층에 있는 층약국 개설 등

병원과 약국 간 장소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면

엄격하게 개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사이에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해

각각 장소가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면 층약국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법망을 피하면서 개국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사이에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위장 점포를 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편법'을 써서 개국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다 보니

약사법을 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 많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에서 전속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약국변호사 닷컴’의 실제 Q&A입니다.

 

 

 

Q. 이 상황에서 층약국 개설 될까요?

현재 4층에 의료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해당 병원 앞 점포는 공실인 상황입니다. 비워져있는 해당 점포를 나눠 다중시설(커피숍) 한 칸과, 남은 공간에는 약국을 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층약국은 의약 간 담합 발생 가능성이 커 약사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3등분으로 나눠 커피숍과 약국을 여는 것을 희망하고 계신데, 커피숍은 어떠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여겨지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복도, 엘리베이터, 전용 통로, 계단 등의 설치가 없이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면 개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건물과 점포는 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국을 확정하기 전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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