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이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접 방문하면 약사가 맞이해주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주인은 일반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위 '사무장 약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사 혹은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제6조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벌칙이 부과됩니다.
면대약국 처벌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벌칙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1976.2.24. 선고 73다1238 판결
'갑'이 약사인 '을'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경우
'갑'을 약사법 상 약국의 관리자나 영업주로 볼 것인지
약사 아닌 '갑'이 약사인 '을'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경영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는 단지 경제상의 관계에서
대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갑'은 약사법 상 관리자나 영업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3.24. 선고 95도123
대법원 1998.10.27. 선고 98도2119
'면허증의 대여'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명의자인 약사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연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판결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약사가 약사에게 대여한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한다는 의미로 판시합니다.
약국 개설자격을 의약품 조제 등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약사나 한약사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개설행위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운영, 자금조달, 운영성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개설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최종판결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다원화되는 사회 속에서
각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결과를 내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아래는 데일리팜 전속 법률상담으로 활동하는
'약국변호사 닷컴'의 질의응답 중 하나를 발췌한 것입니다.
Q. 면허대여 약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등록 : 2020-05-29 13:40:55 | 조회 : 117 | 해결
서울 지역에 거주중인 A약사가 약국을 개국한 상태에서 경기도의 한 상가를 임대해 B약사에게 개설 및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고, B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상시 근무를 하며 A약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면대약국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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