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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약사법

약사법 위반 벌금을 받은 사례는?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6. 23.

약사법 위반 벌금을 받은 사례는?

 

 

양형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 혹은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실질적으로 해당 약국을 경영하는

경영주였고, B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C를 고용해 운영을 하게 합니다.

 

 

 

 

A약사(실질 경영주) / B약사 (명의만 빌려준 개설약사) / C (일반인, 운영)

 

C씨는 자격이 없이 종합비타민제와 소화제 등의 의약품을 판매했고

해당 행위가 적발되어 실질경영인인 A씨와 C씨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해당 처분에 반발하여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종합비타민제 및 소화제의 경우 국민에게 판매행위의 자유를 맡길 경우

보건위생상 위협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약사만이 판매가 가능하니

이를 판매했던 자격이 없는 종업원 C씨는 무자격 판매로 유죄가 맞다고 말하며,

 

개설약사 B의 경우 명의만 존재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C씨를 고용한 사람은

A씨이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해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다단계에서 어떤 의약효용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혹한 마음에 구매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텐데,

오인 가능한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가 됩니다.

 

다단계 판매자가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 2005.11.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 2004.6.11. 선고 2003도7911 판결)

 

해당 사건의 경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운영의 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약사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이뤄

각자 경중에 따라 벌금 1억원에서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약사법 위반 벌금 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사건 중에서는 하급심에서는 벌금형을 확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건도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및 주장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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