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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근 이슈는

by 약국변호사닷컴 2021. 12. 14.

 

경제가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 지면서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전부를 구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2월 9일 본 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면 중도해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공포된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의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가게의 영업적가치에 대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보호되는 조항도 없었지만 경제변동에 따라 신설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건물 퇴거 시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가소유주의 방해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것입니다.

 

 

 

건물주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까지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금액을 지급받는것을 방해하면 안되며 만약 방해로 인해 세입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상가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건물을 퇴거하라고 한다면 본인이 얼마나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제10조를 들어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싸움을 가는것을 두려워 하고 있지만 과거 몇 조문의 신설 전과 바뀌기 전에는 피해를 받아도 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손실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평성에 기초하여 판결받을 수 있기에 꼭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가능하려면 임대차의 당사자 일방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목적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경우 등이 해당된다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 관련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쟁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극적으로 탈출 할 수 있었던 사건을 보겠습니다. 임차인 P씨는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건물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되었습니다.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팔 예정이기에 재계약은 불가하며 신규세입자와도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하니 퇴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정된 기간이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통보를 받았기에 눈앞이 깜깜해 졌습니다. 건물주의 말대로라면 빈손으로 한달 후에 나가야 했기에 본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검토를 하니 해당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상대와의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소유주는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통고서를 보내었으며 P씨로 인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시작했고 이에 지금까지 준비했던 증거들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와 손해의 배상책임을 물으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1년 6월, 강제조정결정문에 따라 1억 4천만원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5천만원 및 영업권리부분 9천만원 총 1억 4천만원을 지급해라

 

새로운 사람을 구하여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이를 지급받았어야 했지만 상가소유주가 계획을 제고하지 않아 아무도 구할 수 없이 쫓겨 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 견뎠다면 피해 금전 전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상대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구제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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