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며 모든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분명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가임대차법이 존재하는 것이며 불리한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세입자는 임대차종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하기를 희망한다면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 최초계약일부터 10년간 주장가능합니다.
이렇게 보호받고 있음에도 건물주는 어떤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하는 것일까요?
철거 계획이 있으니 명도해라.
새로운 업종을 받을 예정이기에 퇴거해라.
가족이 사용할 예정이다.
그냥 나가라 등 사유가 전형적으로 건물주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 하며 법에서도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따를 수 밖에 없도록 강제적인 판결문으로서 사건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당한 실제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임차인 J씨는 음식점을 시작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투자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건물주로부터 불리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자는 요구에도 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중간에 두차례 임대료를 인상하자는 것에도 응하면서 사이가 안좋아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3월, 한 건설사로부터 이 상가 토지 전체 매입하여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서 청천벽력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지 1년이 지난시점까지도 아무런 소식을 밝히지 않다가 돌연 2021년 6월 말까지 상가를 인도하면 6,000만원의 이사비를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J씨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매나 재건축을 요구할 시 비워줘야 하며 어떠한 배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못 한다’는 임대차 특약사항과 계약서 별지 목록에 따라서 만기 시까지 원상 복구 후 명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었기에 본 사무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합의의사를 내비치었던 사실이 존재했기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이와 더하여 ‘매매나 재건축을 요구할 시에는 비워줘야 하며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못한다.’는 건물주의 주장은 강행규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들로 입증시켜 나갔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에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상대는 먼저 합의 손을 내밀며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입자가 지게 될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2021년 6월 30일, ‘상가소유주 A씨는 J씨에게 보상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상복구는 면제하여 상가를 명도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당한 세입자가 과거 협의조건에 응한바를 뒤집기 위해서 많은 작업과 노력이 필요했기에 무조건 응하기 보다는 법적판단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해당임차인처럼 승계계약서를 쓴 경우 이전 임대차기간까지 모두 받는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거쳐져야 어떤것을 주장할 수 있는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각 상황별로 다른 대처를 통해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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