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에서 세입자를 약자로 보고 보호하고 있지만 건물주로 권리형성이 되었다면 임대인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이를 침해하면 안됩니다. 세입자를 받는 이유중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일텐데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본인의 소유물을 굳이 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세입자가 의무를 해태한다면 건물주가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초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경우,임차인이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상대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사유로 퇴거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이 버틴다면 명도소송절차대로 행하여 상가건물을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보다 연체된 금전이 훨씬 많을정도로 기다려 주고 이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의 명의에 재산이 없으면 지급받지 못했던 금전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명도소송절차 진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는
재판상 청구할 경우 소장을 접수하고 그 쟁점에 따른 당사자들의 답변서를 받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판결선고가 나게 되는데 만약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받기를 원한다면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의 소 경우 건물주가 이긴다면 강제집행할수있게 되고 이를 신청함으로써 적법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중 임차인이 명의를 이전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 K씨..
음식점 운영하는 세입자를 받아쏙 10년 이상의 영업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최초 계약때부터 매번 재계약을 했을때 모두 서류 상 "사용평수 이외 뒤쪽은 임차인이 사용하되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진다"라는 부분을 넣어 서로간에 합의 후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세입자는 협의된 상가 뒤쪽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했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민원이 들어왔고 시정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였지만 철거하지도 않고 계속 버티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은 이 상가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결책을 찾기위해 법적 도움을 받기로 했고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곧바로 명도소송절차 밟고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는 먼저 합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위반건축물취득세 및 강제이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 B사..
2020년 9월부터 카페를 운영하고자 했던 세입자에게 임차를 해주었으나 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제일 기본적인 월차임을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임시특례 기간을 제외하고도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이 연체되었는데 그 와중에 임차인은 불법전대를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절차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이 명의를 이전하는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실수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2021년 11월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건물주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명도소송절차 제기하더라도 소 진행 하는 사유들이 다르고 세입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해야 가장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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