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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뜻대로 퇴거해야 할까

by 약국변호사닷컴 2022. 2. 11.

 

 

각자가 원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특히나 금전이 걸려있는 경우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여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하기 위해서 적당한 건물을 고르고 임대인과 계약을 맺어 기간을 산정합니다. 특약사항부분을 기재하여 서로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하며 협의가 되지 않아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퇴거해라)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뜻밖에 일이 발생하면 어찌해야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무리하게 대처하는것 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법인 상가임대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난 후 대응하는것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길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냈는지 파악해라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건물주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입장을 말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상황이며 나갈 계획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건물을 인도를 바라는건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청했을때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최초계약일부터 10년간 임대차만료 6개월 전부터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상가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계약했거나 갱신되지 않았다면 처음계약시점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임대차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받았다면 본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건물주는 말도 안 된다면서 내보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적법하게 이를 거절하고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의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를 내어주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다면,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 해당되기에  본인이 해야할 부분을 잘 이행하여 이런 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재건축 사유로 건물인도를 요구하다

임차인 Y씨는 2019년 8월에 임대인과 2년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대동의서를 작성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건물주 측은 리모델링 할것이라면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 도움을 구했고 사건을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상대에게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고지했고 본 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전략대로 행한 결과 건물소유주가 먼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영업기간 1년 연장 및 권리금 1억 1천만원 회수 + 원상복구 면제까지 최선의 결과를 얻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한 결과 쟁점이었던 가게의 유,무형에 해당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더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보내기 보다 권리가 보호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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