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위치를 정하고 물품 보관을 위한 각종 도구 및 조리기구들을 발품을 팔며 알아봅니다. 첫 개업을 하는거라면 그 만큼 본인의 기대 수익이 있을것이고 준비기간도 당연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후 장사를 오래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이게 되는 노하우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점포 퇴거 시 회수할 수 있는 금전에 포함됩니다.
권리금 어떤것일까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등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빈상가에 들어가서 기존 세입자에게 준 돈이 없다면?
본인이 시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고 들어간것과 관계 없이 퇴거 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에 의해 건물을 퇴거하기 전부터 여유 기간을 두고 (약 7~8개월) 본인 점포에 들어올 신규세입자를 구하고 건물주에게 임대조건 및 특약 등을 협의하고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고지합니다.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이를 지급받은 후 본인의 임차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인도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위 과정속에서 건물주가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가소유주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까지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양도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는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상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해행위를 하여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법에서 모든 기간동안 보호해 주는것이 아니라 약정기간만기 6개월전부터 종료까지 기간동안 상대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것을 전재하에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재되어 있는 기간을 지켜야 하며 재판부가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라는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임차인 C씨는 건물주의 화해조서 작성 요구로 인해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하는 조건에 응하며 임대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K씨는 5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재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세입자는 권리금 주장하기 위해 회수기회를 보호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쉽게 들어줄 것 같지 않을것을 예감하고 본 사무소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즉시 사건을 검토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유리한 방향이 어떤것인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가게의 유형, 무형의 가치를 회수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신규세입자를 구하여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권리금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소유주는 계약갱신요구는 5년만 가능하며 다른 주장은 들어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이후 상가소유주는 신규계약을 하게 된다면 기간을 1년만으로 정하여 계약가능하며 화해조서 작성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임차인은 임차하는것을 포기했고 세입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압박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측은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고 합의금 2억원을 지급받고 소취하 하기로 하며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당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금 주장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여러 사유와 방해로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가 반대하는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판결 전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여 분쟁만 커지는것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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