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한정적인 부분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제한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의 경우 5% 이내 증액가능하며 1년에 1번이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총액
본인의 점포에 맞춰 위 계산식으로 구하여 나온 금액을 계약기간 및 지역별로 나누어진 기준으로 보호범위를 정한 표에 따라 환산보증금 이내인지 이상인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법적제한선만 넘지 않으면 올려줘야 되는 것일까?
차임 증감청구권, 임대료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르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정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및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 이내라고 하지만 이미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겨우 감당하고 있는 정도거나 다른 점포들에 비해 높다면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정당한지 판단받아 보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있다면 어떤 권리주장도 힘듭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거나 목적건물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였거나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는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시설비 회수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0년 이상 장사했는데 건물주가 고액의 차임을 요구해요!
한 자리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상대의 일방적인 이유로 재계약에 실패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더이상 계약갱신요청권이 없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제한선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장사할 수 있을까?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처음계약시점부터 10년간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5년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K씨
재계약 시 건물주의 월세30% 증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자 점포소유주는 사용료를 각각 5% 올리는것에 따르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며 또다른 압박을 해왔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그 전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동의하여 올려주었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사무소에 도움을 구했고 이에 맞는 전략과 방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조건에 맞는 신규세입자를 구했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협조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법을 내세워 논리적으로 부족함 없이 조력한 결과 임대인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며 새로운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이로서 세입자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4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재판상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응답하여 차후에 고액의 지급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3개월치를 미납하여 강제로 쫓겨나거나 힘들게 쌓아두었던 권리부분을 주장하지 못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적정 선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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