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가의 여러 조치들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것 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걸려있어 영업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부 본인의 건물에서 영업하면 버틸 힘이 많았겠지만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차임이 있었기에 두손 두발을 다 든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늘어나게 되면서 신설된 조문이 있습니다.
재10조의9
세입자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도 정당한 사유인 월차임연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갚아야 하지만 이를 사유로 갑자기 쫓겨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들어가는 점포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에 관계 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안에 들어가는 상가건물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첫째, 한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된 경우 처음 계약시점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게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공과금, 주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호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재건축 혹은 철거한다면서 신규세입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사람을 주선했지만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어 못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받으면 됩니다.
셋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임대료가 암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는 장래의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세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주장이 가능하며 만약 이를 모두 지켰다면 상대가 불합리한 요구를 할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협의하여 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임차인 S씨는 건물주와 2007년 계약을 맺었고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15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였으나 2022년 쯤 임대인에게 장사를 그만하라는 해지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유지를 하고싶다면 임대료를 올려야만 가능하다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는것은 힘들었기에 본 사무소에 도움을 구하여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가장 현명한지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S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갱신요구를 더이상 할 수 없었기에 장기간 점포를 운영하면서 쌓아두었던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를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러 변론기일이 지나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세입자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상가소유주는 8천만 원을 배상하라.
해당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동안 장사를 하여 해지통보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영업가치에 대한 부분을 받고 나올 수 있었던것은 임차인이 상가소유주가 높은 금전을 요청했을때 바로 응하지 않고 자문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안 있는 점포라면 주저 없이 법률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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