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 내 상가의 경우
(지역별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매년 5%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5%의 상한선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돼야 올릴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완벽 정리 |
1. 환산보증금 내 상가
본인의 보증금+(월세x100)을 해서 지역별 기준과 비교한다면
기준보다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보다 낮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에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이 갱신될 때 또는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을 때"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계약이 갱신되는 재계약 시점이 아니라도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 조건이 낮다면
임대인은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대부분 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 이후 1년 이내에 또 증액을 할 순 없습니다.
2.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위 계산법을 통해 계산했을 때, 내가 임차한 상가가
지역별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 때는 아쉽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의 5% 같이 특정한 상한선을 정해둔 것은 아니나
이 규정이 임대인이 100%, 200% 자기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조건은 임차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순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든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 내 상가는
임대료 인상 시 5%의 적용을 받으며,
차임이 상당하지 않을 때 또는 재계약 시 증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감액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법으로는 그 근거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실제 소송에 갈 경우
결과를 얻기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며
감액청구는 충분히 싸워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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