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계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쓴다고 하더라도 100% 분쟁을 막기란
힘든데요. 계약을 하기 위해 몇 번 만나는 것으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계약관계에서 어떤 상황이시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는 경제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상대의 상황을 봐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월세 3개월 이상을
연체했다고 봅시다. 상임법 상 3기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요. 해지 통보를 했을 때
바로 상가를 비워준다면 그나마 일이
간단하게 마무리 될 텐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점유를 이어갈 때 복잡해집니다.
이 때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가끔 소송을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임연체로 진행되는 건은 짧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확정지을 순 없는데요.
위 과정이 너무 오래걸린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안할 수는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제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호 합의 하에 법원에 신청서를 내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이를 근거로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으로써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때 판결문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1~2개월 내에 상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 등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요.
기간으로나 비용으로나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상호 합의 하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한 뒤
화해기일에 양 측 모두가 참석해야하며(or법률대리인)
화해조서 작성 및 결정문 발송의 형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다는 것 인데요.
넣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합의해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상임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법원에서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제소전 화해 담당팀을
따로 꾸려 두고 있습니다. 상가를 전문으로 다루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 자체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부터
시작하시는 것과 비교하신다면 훨씬 저렴하게
진행해 건물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조서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될까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 차임, 관리비 등등 세세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인상의 경우에도 상한선 이내에서
합의를 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중간이더라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유선 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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