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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가,임대차,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9년 최신판!

by 약국변호사닷컴 2019. 11. 27.

2019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소식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10월 16일에 이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 날을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2018.10.16.이후로 최초로 체결된 계약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 10년 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며, 과거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적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 사무소는 묵시적 갱신 또한

재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최초임대차 기간부터 총 10년 간

건물주에게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계약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인 5% 이내에서 증액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변 시세나 그 밖의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가임대료 인상 5%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4월 2일 환산보증금의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본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재계약된 때, 묵시적으로 연장된 때 등을

기준으로 정해서 지역, 보증금, 월세를 통해

계산해서 초과하는지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법은 보증금+(월세*100)이며

만약 초과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규정의 적용만을 받을 수 있고

기준 안에 들어간다면 상임법의 전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상가임대료

인상률 5%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내에만 들어간다면

모든 임대차가 5% 적용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9%였으나 이제 현존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기준 표는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유선 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법 개정을 통해서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인하면

현존하는 임대차계약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일이니 참고바랍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방해행위의 증거를 모아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두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증거를 수집해

소송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8.10.16.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또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많은 분쟁을 조정하려 하고 있는데,

사실 답변을 강제한다거나 할 수 없어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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