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계약갱신 문제에 있어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년에 대하여
알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해주는 기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적용여부를 따져보는
기준 즉 법의 개정일인
2018년 10월 16일 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의 보장을 받았었는데요.
앞서 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10년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개정일인데요.
2018년 10월 16일 개정 이후로 새로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10년 보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안쓰고
갱신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역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정일인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갱신되셨다면 10년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민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형태로
법의 적용을 따지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일만 맞으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권리주장을 위하여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받는 대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3기의 월차임 연체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3개월을 밀린경우 뿐만 아니라
미납과 상환을 반복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누적액이 3개월분의 월세만큼인
이력이 있으시다면 건물주는
정당하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하여
10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빈손으로 그냥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영업을 하며 쌓아온
영업가치 즉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과
적용범위인지 따져보는 방법
보호받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요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인 만큼
법적인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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