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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약사법

약국 개설등록제한장소 (약사법 제20조제5항) 대법원 견해는?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6. 17.

약국 개설등록제한장소 (약사법 제20조 제5항) 관련 대법원의 견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대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혹은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대법원 2009.6.11.선고 2009두4265 판결

[약국 개설등록불가 가처분 취소]

 

[1]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장소의 경우의 하나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으로 개설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할 경우에는 두 기관 사이의 담합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며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입법이 되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있다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하여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담합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신청 장소가 4~5개월 간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이 되다가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을 했고, 그 이후 건물을 증축하면서 같은 층의 병원과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구조변경 공사를 해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으로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정에 비추어, 이는 약국 개설등록제한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만약 독립성이 없었다면 반려되었다는 거부처분이 정당화 되었을 것이다.)

 

 

 

 

한 의뢰인은 개설허가를 다투는 행정소송 중 임대인과 임대차분쟁까지 일어나 허가를 받고도 약국 운영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의 조력을 통해 상가점유권을 회수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sanggalawyer.com/?p=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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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국 점유회수 소송] ‘임차인 대리’ 2018.12.7. 승소판결 (계약존속 확인 및 약국 인도 받아) 2016년 9월 경 서울시 금천구 소재의 상가건물을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려 한 M씨는.. 약국 허가에

sanggalawyer.com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규정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므로

개설등록이 허가되지 않아 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약국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blog.naver.com/hstt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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