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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약사법

의약품 종류 어떻게 구분할까?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7. 22.

의약품 종류 어떻게 구분할까? 

 

 

 

 

약은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있고, 

반대로 병원에 가지 않고

즉 처방전이 없는 상황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은

일반의약품이라고 분류됩니다.

 

 

평소에 두통, 치통이나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약국 혹은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일반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의약품에 비교해서

몸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구매, 복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종종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해주며

체력을 증진시켜준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구분되고 있을까요?

 

 

약사법 제24호에서는

의약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인 것으로

기구 혹은 기계, 장치가 아니며

신체에 약효적 기능을 미친다면

의약품으로 여겨집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의약품 종류 규제하고 있을까요?

 

 

해당 사건의 피고는

전문 기관을 사칭하면서

비타민과 타 성분을 캡슐에 넣어

이것을 먹으면 암이 치료되는 등

허위로 광고해 판매했습니다.

대법원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제조하고 판매까지 했다며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4년형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

 

 

 

 

 

여전히 노인을 대상으로

만병통치약처럼 허위로 광고해

판매하는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유사하게

노인들을 유인해 의사를 사칭한 후

성인병을 치료하고 심장을

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로 알려

아주 비싼 돈을 받고 판매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당은 사기죄, 무자격 제조 위반죄까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약품이 아닌데 마치 약인 것처럼 속여

과장광고 후 비싸게 파는 것은

엄격하게 약사법에 의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나의 몸과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검증된 전문 기관에서

올바르게 처방받은 후 약을 복용해야 하며

의약품 종류 확인을 하고

비약사가 제조하고 파는 행위를

해서도, 구매해서도 안 됩니다.

 

 

https://blog.naver.com/hstt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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