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허가 꼼꼼하게 확인하자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을 여는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최근 감사원이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길었던 논쟁이 마무리된 것인데요,
약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약사법 제2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약사가 아닌 사람은 개국이 불가능하다.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 면허가 있는 약사가
일반인에게 본인의 면허를 빌려주고
비면허인 자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약사의 면허를 빌려 개국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면대약국임을 알고서 근무한 약사 역시
법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행정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2. 약국을 열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해야 한다.
3. 위 조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라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시,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규칙으로
개국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약국 허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개국 등록이 이전에 취소된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국 장소가 의료기관의 내부이거나 구내인 상황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하거나 변경해서 개국할 때
-병, 의원과 약국 사이 바로 연결되는
전용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혹은 구름다리와 같은
통로가 설치됐거나 설치할 경우
이와 같이 약사법은
의약 간 담합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문전약국이나 층약국을
개국을 막기 위한 것인데,
층약국을 승인받기 위한 꼼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약국과 병원 간 다중이용시설이 있다면
두 장소 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약국 개설 허가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한 지역의 보건소가
한 약국과 의료시설 사이
자판기와 의자를 두고 무인카페라고 칭한 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주장한 후
해당 관할 보건소에 승인을 요청했고,
개국이 가능하다고 판단받은 것을 두고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외에도 병, 의원, 안에
약국을 여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편법을 사용해
원 내 약국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국 개설 허가
관련 법 조항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개국을 준비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운영 중 행정처분을 받아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tt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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