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정확하게 알아둬야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의사는 진료를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것이 취지인데요,
소화가 되지 않을 때 먹는 소화제나
해열제, 종합감기약, 파스, 비타민과 같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잘못 복약했다가는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며
처방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약을 만드는 것은 약사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인근에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
당장 약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면..
병원을 가지 못해 처방전이 없으니까
환자는 약을 구매할 수 없어
악화되는 것을 두고만 봐야 할까요?
이를 막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즉,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국 허용 가능 기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서 산간 지역처럼 외진 지역들 중
반경 1km 내에 병의원이 없다면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 홀로
제조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문 의약품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무리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회당 총 3일 분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과거 5일분에서 개정 후
현재는 3일분으로 축소)
또한 스테로이드제,
향정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잘못 복용했을 시
부작용의 위험이 큰 약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분담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에서
불법행위가 펼쳐져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불법 행위는
전문의약품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거나
금지된 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고
처방전이 없어도 전문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문구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는 명백히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이지만
악용했다가는 큰 문제가 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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