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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월세 체납 명도소송 승소하기 위해서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8. 6.

 

월세 체납 명도소송 승소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들의 권익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건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무엇일까요?

본인의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

약속된 기간에 정확한 월차임을 받는 것일 텐데요.

 

만약 임대인인데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임 3기를 연체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3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임대료 3개월 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임이 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인 경우

3기에 해당하는 월차임이라면

150만 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계약의 임차인이

150만 원의 차임 미납액이 발생한 

사실이 생겼다면

건물주는 즉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내가 통보 안 해도 

이미 계약이 해지된 것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치 임대료 연체 후 

즉시 점유를 회복하고 싶다면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3기의 해당하는 차임을 밀린 후 즉시 갚았다면?

 

이미 연체된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혹여 전액을 모두 갚아 

연체 상태를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해지 사유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건물주 H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과 기간은 2년,

보증금 1,500만 원-월차임 13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부터 3개월 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월차임 3기에 해당하는 미납액이 

발생한 후 세입자는 

일부 연체된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2년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약 3개월 전, 세입자는 

재계약을 요청했고

임대인 H씨는 차임 연체를 사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측은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해왔고 

도저히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H씨는

상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소장 접수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으며 

철저하게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소 과정에서 임차인은

일부 금액을 갚았으니 

3기 미납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2019년 6월 28일,

해당 월세 체납 명도소송 판결을 맡은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임대인 H씨)의 

승소를 판시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7799

 

상가변호사닷컴 |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경남 지역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H씨는… 2016년 8월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

sanggalawyer.com

 

 

 

 

 

 

정확하지 않은 판단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침범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소장을 제기한다면

월세 체납 명도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라면 반드시 

상가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정확한 방법으로 본인의 소유물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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