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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가 매매시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없다?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8. 21.

상가 매매시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임차인은 세를 들어 영업을 하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그만두게 된다면

임대 기간 중 장사를 열심히 하며 

해당 자리의 가치를 올려두고 

영업에 필요한 각종 기계와 집기류,

또한 기존의 단골 고객들과 

노하우를 담은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을 양도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의도적으로 방해한 후 

임차인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과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까지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하고 

두 사람 간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영업적 가치를 지급받고 

점포를 넘겨주는 것 입니다. 

 

관련 법에서는

 

-권리에 대한 금액 보상을

건물주가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새로 건물에 들어올 자가

기존 사람에게 금전을

주지 못하게 막는 행위

 

-새로운 계약의 조건으로 

아주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선된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

 

이를 모두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측에서 해당 부동산이 팔릴 예정이라 

주인이 바뀐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해 

상가 매매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과연 적법한 거절 사유가 될까요?

 

 

 

아닙니다. 

 

제 3자가 매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거절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를 사유로 신규 계약을 거절당해

임차인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건물주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2013년 6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에 세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L씨.

열심히 본인의 사업을 키워가던 임차인은

6년으로 약속된 계약이 만료되기 두 달 전,

소유주로부터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예정이니

만기 시 나가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던 세입자는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 사무소는 철저하게 법리에 기반해

건물주에게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하는 점을 알리고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지속적으로 말을 번복하며

혼란을 일으켰고,

본 사무소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본인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점포 소유주는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임차인 L씨의 대리인은

최대한 L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을 반환하는조건으로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가 매매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상황이라면

혼자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기 전 

전문 검토를 받은 후 

 정확한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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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권리금 3,000만 원 회수 2013년부터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L씨는… 6년차 임대를 이어오던 중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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