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조건 3기 차임이 미납됐다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장사를 끝내고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까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유 불문하고
모든 임차인들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8가지의 사유를 정해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차임 3개월 치가 연체됐다면
소유주는 즉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원의 경우,
미납액이 150만 원에
달하게 됐을 때 즉시 명도가 가능함.)
단, 해지를 통보하기 전
임차인이 연제 금액을 갚는다면
즉시 내보낼 수는 없지만
추후 갱신을 요청한다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조건
3기 월세가 연체되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밀린 금액이 너무 커져
보증금이 모두 사라진다면,
추후 채권추심 등을 통해
받지 못한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키우기 보다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임대인의 허락 없는 불법 전대,
거짓으로 체결한 계약,
목적물의 멸실,
세입자의 건물 파손,
당사자 간 합의 후
건물주가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건물주는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만나보자면
건물주 L씨는 충청남도의
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임차인과 2016년 3월 경
5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점차
월세를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더니
2019년 12월에는
총 19기의 차임을 미납했습니다.
임대인은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명도를 통보했으나
임차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L씨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2020년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인용 결정까지 받아
한 치의 실수 없이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에
건물주 L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피고(세입자)는 원고(임대인 L씨)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세입자)가 부담하라."
http://sanggalawyer.com/?p=28178
상가변호사닷컴 | [충청남도-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20.5.27. 승소
[충청남도-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20.5.27. 승소 충청남도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임대인 L씨는.. 2016년 7월, 임차인 P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2019년 12월 기준 약 17개월 분의 ��
sanggalawyer.com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조건 중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은
다른 사유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지켜만 보다가
문제가 커진 후 해결하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기 힘듭니다.
반드시 분쟁 발생 초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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