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사례

PC방 권리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9. 17.

PC방 권리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오랜 기간 임차를 이어온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종료하면서 

힘들게 쌓아둔 영업 상 가치에 대해 

회수하는 과정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점포 자체의 값어치,

단골손님과 노하우 등을 포함한

운영에 대한 가치, 시설과 

각종 장비, 집기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과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주선해 

신규 임대차가 체결된다면

PC방 권리금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 보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자!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있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회수를 보호하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 내 방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방해 행위란?

 

 

-신규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에 대한 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경우

 

-신규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건물 매매,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재건축

본인 점포 사용 등)

 

 

 

 

그러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건물 파손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 중 한 가지라고 해당된다면

임차인은 영업적 가치 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서울에서 2015년 7월부터 세를 들어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던 N씨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은 노후도가 심하고 

훼손되어 있어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계약이 만료되면 명도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들인 수많은 투자금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게 된 임차인은

즉시 상가 법률 전문가를 선임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구한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본인이 직접 점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더니

기존 월세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했습니다.

 

 

 

본 사무소 측은,

이러한 행위는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임을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압박을 느낀 건물주는

합의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의뢰인 N씨에게

합의금 1억 2천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도에 합의하게 됩니다.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PC방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1억 2천만 원 회수

[서울-PC방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1억 2천만 원 회수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N씨는… 임대차계약 2년 차 만기를 두 달 앞둔

sanggalawyer.com

 

 

 

이처럼 PC방 권리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