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대여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이 이용해 나를 사칭하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만약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자칫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 면허대여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증을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면대약국'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무면허인 사람이 조제하거나
잘못된 복약 지도를 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이러한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6조 ③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약사법에 따라
타인의 면허증을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 강원도에서
면대약국을 3곳 운영해온
약사와 운영자 일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약사법은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위반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판매한 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비자격의 이 운영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취해 약 18억을 벌어들이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실형에 불복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2심에서 선고된
운영자 징역 5년,
관리자와 약사면허대여 한 자에게
내려진 3년형은 타당하다며
피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과거 한 차례 입법에 실패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되는 약국을
차단,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무장 약국과 같은
비약사의 제조,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약사 면허대여 관련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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