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약사법

조제약 택배 가능하다? 아니다?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9. 4.

조제약 택배 가능하다? 아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이 사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의약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찾지 않아도 

화상통화나 전화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배달 서비스를 통해 집으로 약을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진자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현재 정부는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전화 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약품을 배송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약계의 반발은 거센 상황입니다. 

 

 

환자는 직접 의사를 대면해 진료를 받고 

의약품의 판매와 조제, 복약지도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약사가 행해야 하는 것인데,

전화로 처방이 이루어 진다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불법 투약이 우려되고

이게 추후 확대되어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배송 중 약에 변질이 올 수 있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처방을 받는 것은

정식 입법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조제약 택배 서비스 등을

산업화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의료'가

무조건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약을 전달받고 복용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낭설이 난무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정부가 전화로 처방을 받고 

약사와 환자 간 협의를 통해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는 등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제약 택배 관련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tt0932

 

약국변호사 닷컴 : 네이버 블로그

TEL. 02-549-8577 FAX. 02-587-8577 EMAIL. myungkyungseoul@naver.com 약국 상가임대차, 권리금 관련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명경 "약국변호사 닷컴"입니다.

blog.naver.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