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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대인 임차인 분쟁 발생 원인은?

by 약국변호사닷컴 2021. 8. 10.


자매와 형제 들, 혹은 가족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물며 남의 의중은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으며 어느것이 진실인지 알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증거로 남겨두게 되며 이행의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면 임대인 임차인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건물주 시각에서는 소유물인 건물을 직접 사용하든 신축을 하든 매매를 하든 원하는 대로 수익하고 싶을 것이며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가고 또 새로운 사람을 주선하여 이때까지 쌓았던 유, 무형의 가치들을 지급받고 건물인도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입장차이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분쟁 발생되는 것이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을 한 자리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 

임대차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할 수 없으며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6개월에서 만료 시 까지 영업가치에 대한 금전회수를 건물주가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방적인 문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받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임차인 S씨는 2010년 2월부터 음식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4월에 “임대차가 만기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일방적으로 신규임차인을 구해선 안 된다.”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기가 별로 남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영업가치에 대한 금전을 회수하고자 고민하였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기에 잘못하다가는 빈손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본 사무소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분쟁을 해결해 왔으며 상가문제만을 조력하였기에 믿고 사건을 일임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S씨가 조건에 맞는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의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건물주는 “신규임대차계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임대차는 만료 시 종료된다.”는 입장만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고지하였고 법리적 근거를 들어 임대인을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고액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상가소유주는 협조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 5월 30일,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맺게 되며 세입자는 약 1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다 보니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악의든 선의든 간에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서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정당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해야 하고 배상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나 임대인 임차인 계약 시에서부터 동등한 관계가 아니므로 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는 만큼 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하여 차후 분쟁 시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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