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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차인 보호법 2억 4천만 원 회수할 수 있었던 이유

by 약국변호사닷컴 2022. 1. 4.

 

 

임차인 보호법 따라 피해를 전부보상받았던 사건

전북에서 2014년도부터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약 2배 가까운 월세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적지 않는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협의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거절의 의사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여전히 요구하였고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보아도 계획을 제고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신규세입자가 이를 포기한다면 건물주는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기에 모든 소송비용과 소송도 불사할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의 진전은 없었고 임대인은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에 대비했던 대로 대응과 법적압박을 지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들로 건물소유주는 본인의 불리함과 한계를 느끼고 신규계약을 하기로 하면서 2019년 5월, 세입자는 권리금 2억 4,000만원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무사히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

초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에가 반박하지 못할 주장을 펼쳤기에 가능했습니다. 혼자 가능할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해결을 하는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원했던 결과를 전부 얻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따라서 임차인 보호법 따라 권리금은 세입자들에게 금전 문제 이상의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물주들의 사소하고 큰 횡포가 존재하며 여기에 피해를 입는것은 약자인 임차인들의 몫이 됩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이를 안전히 회수하지 못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안정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분쟁이 있다면 정확한 해결책을 마련하는것이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임차인 보호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세입자는 퇴거를 원했고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가치를 회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떄 보아야 하는 조항은 제10조의 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입니다. 상가소유주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 까지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세입자가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가게의 유 무형 가치에 대한 금전을 지급받는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만약 상대의 불합리한 사유들로인해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 피해가 생긴다면 상가소유주는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해란

세입자가 주선한 양수받을 사람에게 권리액을 수수하거나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혹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들의 차임 및 보증금 등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는 양도인이 주선한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법 제10조의 4부분이 적용제외되는 상가건물이 있는데 대규모점포 혹은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위 관련된 피해를 입더라도 법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으로서 의무를 해태한다면 주장하기 힘듭니다. 가령 3개월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존재하거나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목적건물을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파손하는 등의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및 권리액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두었던 그리고 투자했던 부분들을 모두 돌려받고 안전하게 종료하길 원한다면 임차인 보호법 상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무작정 대응할것이 아니라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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